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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속 생활 할 권리,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상시단속
불법 배출, 무단투기, 혼합배출행위, 소각행위 등 집중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20일(수)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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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요원들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원룸, 주택밀집지역 등 생활폐기물 불법배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중 상시 단속반원 10명과 시가지 29개 읍·면·동 가용인력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작년 한해 단속실적은 1,962건, 과태료 부과는 1,870건의 247백만 원이며, 비대면 생활로 인한 일회용 배달 음식물 증가로 음식물 혼합배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하고 혼합배출,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농경지(산림 지역 농지 포함) 내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지정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 후 발생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포항수거사업소로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 되어야 하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와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시민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실천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요원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채용하며 상습 무단 불법투기 행위 감시 및 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 종량제 봉투 사용 현장지도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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