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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 과태료 부과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위반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21년 01월 14일(목)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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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도 불구하고 관내 확진자가 연일 발생됨에 따라 1월 11일 0시를 기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관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았다.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구미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부터 실내체육시설 등(일반관리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오는 17일(일)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다.
점검 기간 중 스크린골프, 당구장 일부 운영주가 방역수칙 21시 이후 운영금지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으며 구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주 및 이용자에게「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라 운영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 위반자는 제외할 계획이다.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며 운영주 및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겠다”라며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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