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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민식이법’시행으로 29일부터 초등학교 주 출입구 도로
김진규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1일(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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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 진규 기자 = 안동시는 오는 29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구 도로)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이었으나, 오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된다.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유사한 각도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이면 된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주정차 구간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아이들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안동시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중 주 출입구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75%에 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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