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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격리통지서 받은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대상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11일(토)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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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경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여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4. 2.(목)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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