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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구제심의위원회 위원, 피해주민 대변할 분 다수 위촉 요구
범대위, 시행령 제정시까지 범대위 존속키로 결정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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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피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져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한다”며 “자칫 졸속으로 제정하여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지진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업무를 추진하여 촉발지진에 대한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역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 마련에 있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9년 12월27일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특별법 부칙에는 특별법 공포(2019년 12월31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주민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완료될 때 까지 범대위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범대위측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때로는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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