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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멈추고 계신가요?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9년 11월 25일(월)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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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 은 형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연예인들이 해외에 방문하여 활동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이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해외 현지 운전자들이 멈추었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는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현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듯 했다. 교통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TV프로그램 속에서도 이런 장면은 유독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서 다니고,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로 쌩 지나가 버린다. 이는 아직까지도 차량이 우선되는 인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교통사고로도 직결되었다. 최근 5년간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 평균 1,665명이며, 그 중 횡단보도 위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수가 무려 373명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 하도록 보행자보호의무(제27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각종 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영원한 운전자는 없다. 나 또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이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는 운전습관으로 보행자를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 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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