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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1회용 비닐봉투 사용」집중점검 실시 !
4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슈퍼마켓(165㎡ 이상)·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점검 실시!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4월 03일(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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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말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투 사용규제 관련 안내문 발송, 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언론보도, 시 및 읍면동 공무원 현장계도,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는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포장 시 수분이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자원순환과장(김해경)은 “무분별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자원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 및 텀블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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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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