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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국·내외 화물선까지 음주단속 확대 실시
태안해경, 충남 해상일원 음주운항 강력 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01일(월)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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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일, 충남 해상일원에서 어선이나 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전반에 음주운전 및 음주운항과 관련한 법적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러시아 화물선(5,998톤)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건을 계기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국내외 화물선 음주단속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해서는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항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입·출항 전후로 불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태안해경은 관내 대산항과 태안항을 입출항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하여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음주운항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윤승원 해양안전과장은 “기존 어선과 레저보트 등에 국한되었던 단속활동을 국내외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해상운항 안전질서를 바로 세우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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