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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민원인‧장애인주차장 확대… 차량 5부제도 실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14일(목)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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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내 민원인 전용주차장 30면과 장애인 주차장 6면을 추가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시청사내 민원인 주차장은 98면, 장애인 주차장은 15면으로 각각 늘었다.
시는 만성적인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축한 주차타워를 업무용 차량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직원들은 5부제에 적극 동참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2개를 요일별로 지정해, 해당되는 요일(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는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시는 예외적으로 임산부와 장애인 차량 등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청사 본관 및 별관 주차장 전체에 5부제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직원들의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청 주변 주민 및 사업체 근무자들의 장시간 주차 실태도 동시에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 영주시 전 직원과 함께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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