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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11일(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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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 등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과세이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고, 연납기간(1․3월)에 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세율, 차량연식에 따라 과세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0%의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특히 ARS(☎1522-3223)자동납부방법도 가능하며,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으로서의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639-6394, -639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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