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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변경
2018.07.01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변경
변경 전 수수료 1,500원 → 변경 후 수수료 3,000원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금)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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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2018.07.01부터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8.07.01부터 개정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의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모든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절차
민원실 접수 → 영상의학실 → 병리검사실 → 5일 후 발급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령 또는 인터넷 발급가능)
경산시보건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기관의 점검 시에도 그 결과서를 제시해야 하니, 잊지 않고 꼭 건강진단을 실시해 지역보건증진의 주인공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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