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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주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8.3% 상승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6월 01일(금)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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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11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 된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8.3% 상승했다. 국ㆍ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영주시 영주동 379-4번지로 ㎡당 4,490,000원, 최저지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풍기읍 욱금리 산4-1번지로 ㎡당 1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결정․공시 후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영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로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639-698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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