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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5월 01일(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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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산정해 평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등 21,046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3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및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은 영주시청(세무과),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영주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영주시청(세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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