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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산도립공원, 음주산행 금지 집중계도 나서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28일(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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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소장 조준한)에서는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선학정, 입석, 하늘다리 일원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화)부터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측은 9월 12일까지 6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정하고,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 설치와 탐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계도 기간 중에도 상습· 악성 음주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부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준한 소장은 “제도 정착까지는 일부 마찰이 예상되지만, 이번 조치로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더욱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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