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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센터서 부동산등기민원 발급
무인민원발급창구 등기부등본 발급 확대 실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3월 28일(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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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영주1동과 가흥2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확대는 법원행정처에 서비스 승인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에 2곳이 추가됨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모두 6곳(시청 민원실, 풍기읍, 영주1동, 휴천2동, 가흥1동, 가흥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발급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영주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가까운 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주시청, 세무서, 농협 등 모두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86종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서든지 24시간 언제든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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