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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 화평천 수해복구공사 보상협의 실시
우기 전 신속히 마무리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8년 02월 22일(목)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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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상주시 안전총괄과는 2017.7.14~16. 집중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해 소하천 유실 피해가 발생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수해 복구공사(사업비 2,896백만원, 교량 2개소, 하천정비 2.1km)를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8.2.21.(수) 화북 출장소를 방문해 화평천 수해 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했다.
이번 「화북 화평천 수해 복구공사」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는 총 41필지로 보상금은 약 6억 7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전총괄과(과장 이경호)는 “남아있는 손실보상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해 화평천 수해 복구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 집중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재해 없는 안전한 상주시 건설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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