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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별방역기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농가단위 백신접종, 소독 등 철저한 방역 당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8년 02월 17일(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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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백신 미흡농가 점검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와 함께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한 결과로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전국 평균 : 소 96.4%, 돼지 76.75%)이 전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인접국가인 중국, 몽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느슨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 보고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층 더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기적인 우제류 채혈검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처분(1차 200, 2차 400, 3차 1,000만원 이하)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구제역방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고시를 기존 단일 백신접종 프로그램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백신회사별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토록 개선했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또는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16두)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개정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비육돈의 경우 기존 1회 구제역백신 접종에서 백신회사별 품목허가 기준에 따라 2회 의무 접종해야 한다.
김동수 축산진흥과장은 “2월 평창올림픽과 3월 패럴림픽을 열리는 만큼 구제역 확산 예방과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제류 사육가축(소, 돼지 등) 전(全) 두수 백신 접종,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및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매일 사육가축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구제역의심증상 확인 시에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 1588-9060, 840-5493)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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