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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개최
선거법위반행위신고 672-1390, 국번없이 1390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31일(수)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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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봉화군수 및 경상북도의원·봉화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2월 8일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제한‧금지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정치관계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봉화군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등록부터 선거운동방법에 이르기까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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