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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 원천 차단조치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입력 : 2018년 01월 30일(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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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대형 산불이 이 시기에 발생한 점을 들어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불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과정에 부주의가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을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2016년 논에서 볏짚을 태우다 산림 93ha를 소실케 한 A모(60대 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년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86ha의 산림을 소실케 한 B모(50대 남)씨가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12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에는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을 일절 태우지 않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소실은 물론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만큼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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