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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8. 1. 15.(월) ~ 19.(금) 5일간 실시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11일(목)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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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및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와 함께 2018.1.15.(월)부터 1.19.(금)까지 총5일간 영주·봉화권역과 상주·문경권역으로 나누어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5.(월) ~ 19.(금) 10:00~11:30, 영주·봉화권역은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 상주·문경권역은 문경고용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같은 시간 동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영주고용노동지청은 관내 7,489개소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18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고용보험 가입 하는 등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2018년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고용안정사업 지원 제도가 대폭 개정된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2018년도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각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다.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이윤태)은“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개최되는바, 대상 사업장이 적극 참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고용안정지원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영주고용센터(영주·봉화: 054-639-1137)나 문경고용센터(문경·상주: 054-559-8231)로 문의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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