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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10% 절세효과 누리세요~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8년 01월 09일(화)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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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8년 2월 14일까지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연납신청은 2018년 연 2차례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연납 신청 시,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청방법은 도시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54-679-6404)를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매년 2차례에 걸쳐 매월 3월 및 9월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과 환경오염방지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박홍재 도시환경과장은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이 10% 절세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 할 것이며, 연납 신청으로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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