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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상북도 건축행정평가 ‘대상 수상’
건축민원행정 혁신 계획 수립, 민원처리 기간 단축 혁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12월 28일(목)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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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017 경상북도 건축행정종합평가에서 건축행정을 가장 잘 수행한 지자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택·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평가한 결과 영주시가 1등인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건축민원행정 혁신 계획을 수립해 건축민원행정 일대 혁신을 통한 시민 섬김행정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건축설계대행 전담반 운영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했으며, 허가가 어려운 민원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정처리 하고, 민원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개혁 일환으로 3차례의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규정 적용 완화, 도로폭 확보 기준 완화,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토지 소유자들 간의 건축협정을 통해 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 및 피해를 없애기 위해 60%이상의 업무처리 결재선을 담당 및 담당자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원처리 기간이 70%이상 단축, 보완(반려) 민원은 50%감소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축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양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영주지역 건축사협회와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 의견 청취, 홍보 등을 추진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시민편의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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