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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인삼 및 해가림 시설, 농가실제 자부담 13%~15%만 납입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10월 28일(토)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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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특히, 인삼은 그동안 자연재해로 재배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상품이 출시되어 올해는 10. 30. ~ 12. 1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대상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농지당 가입금액이 300만 원이상)으로 가입품목은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국고 50%, 도비 9%, 시비 21%), 농가자부담 20% 중 지역농협에서 25%~3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실제 자부담은 13%~15%만 납입하면 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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