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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7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9월 29일(금)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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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9월 29일자로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변동주택으로 부속토지와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보 후 11월 28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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