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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일제단속 실시
최성수기 수상레저활동 및 불법행위 증가예상 사전차단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8월 09일(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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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최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의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주 불시 해․육상 일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수상레저행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주취운항 및 안전장비(안전모,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등)으로 총 76건을 적발하였으며, 올해에도 안전장비 미착용등으로 20건을 적발 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과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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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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