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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농가 특별융자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봉화군-NH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7월 17일(월)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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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과 NH농협 봉화군지부(지부장 고명진)는 지난 6. 1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회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17. 7. 14일 재해대책특별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봉화군에서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침에 따라 재해대책특별융자지원을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이며 피해규모 및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조건을 살펴보면 과수는 3년, 일반작물은 최대 2년이나 1년 연장하여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 농가는 7월3일 개정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 이자부담을 3년 동안 전액 봉화군 재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농가에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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