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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1명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돼
태안해경, 2017년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 추진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04일(화)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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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해양레저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7월부터 9월(3개월)까지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전했다.
지난 3년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01건으로 수상레저 활동시 가장 기본이 되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39건이 적발되는 등 아직도 자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7.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9월말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내용으로 ▲무면허 운항행위, ▲음주 운항 행위, ▲무등록과 보험 미가입 사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항해장비(10개 장비)미 보유 야간 수상레저 활동, ▲ 정원초과 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사고예방을 위해 출항전 장비점검과 활동해역 특성 파악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을 사전 확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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