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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6월 29일(목)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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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물질의 하천 직접유입 차단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잦은 비가 예상되는 7월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및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와 폐수를 전량 재이용 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여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특별감시 사전 홍보와 자체점검 유도로 사업자에게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집중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시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며,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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