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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 추진
'반쪽 주소'를 아시나요... 동 호수 없는 주소 376가구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초조사 통해 직권부여 가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6월 21일(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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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 가흥1동에서 상세주소(건물의 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박미란(가명·37)씨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가산금이 부과됐다.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윤지윤씨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방문했다가 5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을 일일이 두드리고도 수급자를 찾지 못했다.

배달음식 주문이나 마트·택배 배송 때 “2층 바깥쪽이요”, “1층 안쪽집이요” 하고 한 번 더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다. 우편물·택배가 분실·방치될 우려도 높다.

이처럼 주민등록 주소상 건물의 지번까지만 적혀 있고 상세 주소(건물의 동·층·호)가 적혀 있지 않은 ‘반쪽 주소’ 문제가 적지 않다. 영주시에 따르면 '도로명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는 376가구다.

경북 영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부터 도로명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 전에는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는 이달 22일부터는 시장이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자들이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택배 등 물류비 절감효과와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대 토지정보과장은 “반쪽 주소로는 이들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긴급 구호가 지연되거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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