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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총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5월 01일(월)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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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방지에 나섰다.
이번 특별대책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단속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자와 불법야영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등산 및 산나물채취 등 입산이 많은 주요 등산로 및 임도 주변에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하며, 입산 시 목적 및 화기소지 여부 등을 점검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주시는 불법소각행위 단속과 더불어 입산자의 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임차헬기, 산불감시무인카메라 2개소, 산불감시탑 16개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관련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연휴가 이어져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행 시에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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