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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 신청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29일(토)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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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2017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결정ㆍ공시했다.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21,146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검증하였으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주시청(세무과),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영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열람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영주시청(세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조사와 검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와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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