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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이면“누구나, 전국 어디서든”시민안전보험‧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누리세요!
올해는 익사사고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받게 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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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자전거보험(2015년 10월 최초가입)‧시민안전보험(2016년 4월 최초가입)에 가입한 이후 보험혜택을 본 시민은 64명에 수령액 2,93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64명 모두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으로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사람을 피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영주시민 A씨는 세종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인도 위 돌에 걸려 넘어져 부분쇄골절으로 8주 진단을 받고 7일을 입원해 70만원을 지급받았다. 시민 B씨는 영주 서천둔치에서 문수로 가는 길에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늑골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아 20만원을 지급받았다.

영주시는 지난 17일자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이 만기됨에 따라 올해도 ㈜케이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1년간 재가입을 했다.

올해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보장에 익사사고 담보를 추가해 시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고, 전국 어디서나 각종 사고 및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대중교통이용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가입 후 지난 3월까지 영주시민에게 총 64건에 2,930만원의 자전거 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 및 시민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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