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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합시다.
안동시, 쏘가리와 은어 포획금지기간 불법 어로 행위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4월 17일(월)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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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와 산란을 위해 봄철 바다에서 강으로 소상하는 은어의 자원 증식과 미성숙 개체의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쏘가리의 포획금지 기간은 일반하천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댐 구역은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시는 이 기간에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18㎝이하 쏘가리 포획행위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어의 포획금지 기간은 봄철 강으로 소상하는 시기인 4월 20일 ~ 5월 20일과 가을철 산란기 9월 1일 ~ 10월 31일까지이며,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이나 불법행위 취약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업인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동범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은 “산란기의 쏘가리와 은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어족자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고 산란기 성어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어자원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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