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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관계기관 종사자대상 아동권리교육 개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3월 23일(목)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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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아동친화도시 조기정착과 아동의 기본권리 인식 향상,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3월 23일 오후 4시 30분 영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의 아동,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란 주제로 교육했다.

이혜원 동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영주시 아동을 위한 권리교육”이란 내용으로 아동의 4개 권리인 생존권(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호권(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발달권(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참여권(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함께 교육해 왕따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왕따나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줄 책임도 있다는 걸 알렸다.

시는 이날 교육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엽서를 배부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영주로 바꿔나가기 위한 생각과 의견도 함께 받았다. 어린이들이 적어 낸 내용들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공무원 등 시민에게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아동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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