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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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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영주소방서 민원홍보담당 김상호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사소한 부주의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미리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바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탁월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기 작동으로 초기 대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하자.
영주소방서 민원홍보담당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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