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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기준액 월 119만원으로 인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15일(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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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경사항 집중 안내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률을 높여 기초연금 수급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신흠 사회복지과장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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