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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운영하며 불법 환전한 업주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14일(화)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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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는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게임장 내 별도의 사무실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의자 김○○(남, 55세)은 2017. 1. 13 ~ 2. 12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약 1달간 1일 평균 300만원을 환전해주고 1,000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업주와 종업원, 환전상의 조사를 통해 실제 업주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지역 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하여 깨끗한 영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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