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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적측량기준점 2694점 일제조사 실시
주민재산권보호와 토지정보 경계분쟁 사전방지, 지적측량 신뢰도 향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2월 02일(목)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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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2,694점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적도근점 2,594점, 지적삼각보조점 100점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각 지역별, 노선별로 측량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현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일제조사 결과, 도로굴착, 포장 등으로 지적도근점이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자를 규명하여 재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조치하고 재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기준점은 정밀 검토 후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기존 기준점으로 측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점 30점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으로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 대상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사전 협의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점검을 통해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로 산 정상, 차도 및 보도에 설치돼 있으나, 각종 공사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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