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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성주 만듭니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03일(화)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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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지원한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2017년부터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하여 최대 월 150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7년부터 변경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787천원이하(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54,796원이하, 지역가입자 33,477원이하))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확대하여 2015. 1. 1.일 출생아부터 대상이 된다.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추천성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까지 대상자가 확대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이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주군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부서☎930-814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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