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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경찰서 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의자 검거 -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12월 16일(금)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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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뺑소니사고(사망)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 신○○(남, 69세)를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였다.

‘16. 12. 14. 23:44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울산돼지국밥 앞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송○○(남, 53세)를 영업용택시로 역과하여 사망케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를 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여 도주로 및 탐문수사로 사고 발생 1일 만에 검거하였다.

수사경과
16. 12. 14. 23:44경
- 뺑소니 피의사건 접수 후 현장 임장하여 피해자 피해상황 및 사고 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CCTV 파악 등 용의차량 수사하였다.

16. 12. 15. 14:00경
– 현장 주변 및 용의차량 도주경로를 따라 CCTV영상 수사하니, 번호 불상의 쏘나타 택시로 특정되어 휠 모양, 용의차량에 부착된 지역특산물 광고지 등으로 영업용택시로 용의차량 압축하였다.

16. 12. 15. 20:00경
– 관내 방범용 CCTV로 용의차량 특징을 대조하여 용의차량을 경북11바 9233호 영업용택시로 특정하였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역과한 후 골목길로 도주하였다가 재차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도주함)

김국선 영주경찰서장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끈질긴 수사 근성과 노력이 일궈낸 성과”라며 노고를 치하 하면서 “앞으로 뺑소니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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