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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대게 포획한 선장 검거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08일(목)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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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12월 7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양포리 동방 8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D호(9.77톤, 연안자망, 구룡포 선적) 선장 김모씨(58년생, 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면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D호는 연안자망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통발어구 80개를 양망하는 등 대게조업을 하다 불법대게조업 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대게 86마리는 경찰관 입회하에 모두 해상방류조치 하였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포획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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