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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근대문화유산’관광자원화로‘선비의 혼’되살린다
근대건축문화 중심으로 도심재생사업 추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11월 08일(화)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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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지역 내 근대 건축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해 관광자원화한다.

영주시는 (사)양백권미래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정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 산재해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근대 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 선정기준인 5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물 소유자, 거주인, 지역전문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해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선정,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공공건축물, 교육시설, 통신시설, 교회건축, 근대경관, 근린생활시설, 산업시설, 의원, 주거시설 등 9개로 대분류하고 영주제일교회, 구)부석면사무소, 부석교회 옛)본당, 풍국정미소, 구)연초제조창, 구)이산우체국, 구)문수역사 등 69개의 근대문화유산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주의 역사를 담은 근대 건축물이 철거, 훼손되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넘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상품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 가운데 문화재청장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 대상이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축물인 까닭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도 불리고 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도는 도시 개발에 따라 역사성을 가진 건축물이 철거,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와 별개로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각 분야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보호,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과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총 668개로 경상북도에는 36개가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영주시에는 등록된 문화재가 없다.

영주시에 소재하는 지정문화재는 134건으로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보유 문화재가 많은 탓에 상대적으로 근대 건축물에 대한 무관심이 큰데다 근대 건축물의 경우 일제의 잔재로 보는 시각 탓에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영주시 곳곳에 묻혀있던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해 관광자원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의 경우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의 집산지로 수탈의 고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을 보존, 활용해 교훈을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으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유교의 중심지이자 역사문화도시인 영주시가 근대문화유산의 도시로 또 한 번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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