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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6년 6월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10월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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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주택 322호에 대해서 지난 9월 30일 개별주태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변동주택으로 부속토지와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10월 31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보 후 11월 30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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