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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신진항 압송 조치
허가 없이 어업협정선 2마일 침범, 불법조업 혐의 나포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21일(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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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20일 오후 4시 34분경 충남 태안군 소재 격렬비열도 서방 48마일(약89km)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협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신진항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전했다.
20일 오후 3시 40분경 태안해경 대형함정이 레이더에 10여척의 외국어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위해 고속단정 2척을 하강 접근 오후 4시 30분경 정선명령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 오후 4시 34분경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등선하여 나포하였다.
N호(200톤, 석도선적 쌍타망)등 2척(승선원 37명)은 지난 4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20일 오후 4시 30분경 허가 없이 어업협정선 내측 2마일(3.7km)해상을 침범하여 까나리 약 7톤을 포획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을 불응 그물을 절단 도주한 협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21일 오전 5시 32분경 태안군 소재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N호 선장 서모씨(39세, 남)등 선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 라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어업협정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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