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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세 733백만원 부과... 납부기한‘8월말까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읍면동 동일 11천원으로 인상부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8월 17일(수)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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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48천건, 733백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와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읍면동 동일하게 1만1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동결된 세율의 현실화와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소중히 쓰이는 재원인 만큼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ARS(☎1522-3223)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며, 인터넷(wetax) 납부, 전국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091~6094)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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