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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가기전에 챙기자 재산세 납부”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93억 부과 고지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7월 07일(목)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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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8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2,119건, 19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원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이 5.16%, 공동주택가격 11.47% ,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했고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하양, 압량등 아파트분양, 신축원룸 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특히 지특법 개정으로 종전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평생교육시설,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35개로 확대 전년까지 재산세 100% 감면했으나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김기환)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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