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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과 관광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을 터
미래형 길거리 음식문화로 떠오르는 푸드트럭으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일)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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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에서는 정부규제개혁의 1호로 취업애로계층(청년층,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푸드트럭 창업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유원시설과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 일정공간에서만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간, 공용재산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했다.

또 푸드트럭 영업자가 지역축제 등 영업장소를 추가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신고시 제출되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6월말 부터는 영업신고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지역을 옮겨 추가 영업신고를 할 때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고 또한 신고증에 변경이력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해 영주한우를 이용한 꼬치와 쌈을 개발하여 영주선비문화축제에 시판하여 호응을 얻는 등 영주한우를 이용한 길거리음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길거리 음식 경연대회 수상작의 레시피를 간소화하고 전수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푸드트럭 사업으로 청년 창업과 관광상품화의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됐지만 현실적인 장벽과 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영업신고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할 경우 영주시청(관광산업과 639-6631)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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