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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체제 가동
- 6. 8(수)「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6년 05월 30일(월)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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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징수촉탁(시군상호간 징수협약)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이 된다.
특히, 6월 8일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소위 대포차)을 집중 정리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차원의 강력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세외수입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체납에 관련한 사항은 관내 읍면동사무소나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고액 체납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영치 또한 보류될 수 있다”면서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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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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