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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게 포획 선주, 선장 바꿔가며 불법 자행
포항해경, 끈질긴 수사 끝에 과거 선장의 불법행위 밝혀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6년 05월 12일(목)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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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불법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로 임모씨(만54세, 영덕 거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영해면 선적 어선 Y호(5.99톤, 통발)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동해 일원 해상에서 총 23회에 거쳐 어린대게(체장미달대게) 약 1만 7천여마리(시가 1억 7천여만원 상당)를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2월 20일 동해 일원 해상에서 불법대게 2,45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검거된 어선 Y호의 선주 엄모씨(만41세, 포항 거주)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을 바꿔가며 조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과거 Y호의 선장이였던 임모씨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승선하였던 선원들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불법대게에 대해서는 현재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과거행위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강력한 불법대게 근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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