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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홍보·계도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및 제도 홍보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편의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10일(화)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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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시설주관기관인 시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있어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 부실(반납대상 표지, 위·변조·대여 등)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상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으로까지 나타남에 따라‘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4. 18. ~ 5. 8.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5. 9. ~ 5. 20.까지 10일간 서부1동주민센터 외 행정기관, 휴게소,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12개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귀련 사회복지과장은“이번 집중 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일반인이 주차하는 일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확산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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